생활경제

건기식·일반식품 하나의 제품으로 출시 가능해지나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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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5 18:03:31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건강기능식품과 혼합음료·주스·차 등 일반 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소분·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함께 포장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번 규제 실증특례 사업에는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뉴트리원 등 6개 업체가 신청해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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