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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택시호출 중개요금 상한법 대표 발의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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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4 16:16:41

    ▲2021.9.14-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 중개요금 상한법 대표 발의. 사진설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 ©이용호의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며,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자의 유료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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