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영교 "국회 법사위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즉각 처리 해야" 촉구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9-14 09:56:52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서영교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사위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즉각처리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1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따.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명으로 사상 첫 20만명대로 접어들었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한 1명 미만인 나라"라며 "2019년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84만 9,86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중 약 7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개(37.3%)에서 2020년 105개(46.1%)로 20곳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국회 행안위는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에 지역간 불균형이 더해지며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법안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이미 이 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국민의힘 간사)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 제2소위가 3차례나 개의됐고, 소위 위원들의 수정과 조정 요구에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2회, 간담회 1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러 차례 2소위 위원장실에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다수의 소액기부를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서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발목잡혀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고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민생법안"이라며 "국회 행안위에서 직접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국회법’의 취지대로 즉각처리하라"며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9일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조속히 처리하라!
    "는 성명서를 내고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8048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