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끊이지 않는 가맹점주단체 방해·부당계약 해지 막아야”


  • 박영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9-06 11:27:35

    ▲ 2일 맘스터치 상도역점에서 부당가맹계약 해지 간담회가 열렸다. © 박영신 기자

    # 에그드랍 본사는 본사 측의 광고판촉비용 부가 관련 협상대표로 참여한 에그드랍가맹점주협의회 서울지회장 등 점주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 계약 해지의 이유는 배달 앱에서 신제품을 품절시켰다는 것인데 실상 해당 제품은 야채와 과일이 많이 들어가는 메뉴로 재료 손질이나 제품을 준비하기 위해 단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품절로 설정했던 것이다.

    # BHC 본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등 이유로 지난 2019년 4월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당한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갑질 사항을 신고한 이후 2년 5개월의 길고 험난한 가맹본부와의 싸움을 해야 했다. 그 사이 진 회장과 가족은 물론 협의회와 회원들까지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최근 가맹본부들의 가맹점주 단체 활동에 대한 방해와 불공정한 가맹 계약 해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맹점주협의회는 2일 맘스터치 상도역점에서 ‘부당 가맹 계약 해지 및 가맹사업자 단체 활동 방해 피해 사례 간담회’를 열고 맘스터치·에그드랍·쎈수학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단체에 대한 방해와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 등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가맹점주 단체장과 임원 등 가맹점주들은 “해당 점주의 적극적인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본사 측의 일방적 가맹 계약 해지는 가맹점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라며 “또한 가맹점주 단체의 대응권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무엇보다 부당 가맹 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이 시급하다"라며 “이러한 관심이 있을 때에만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법한 가맹 계약 해지 막을 대책 시급

    이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위법한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단체행동 등을 방해하기 위해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가맹 계약을 즉각 해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처분을 즉각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맺은 가맹 계약에는 이러한 가맹점 법의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맹본부들은 해당 가맹점의 가맹 계약서를 근거로 들며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해 구제받으려면 최소한 1~2년씩 소요돼 해당 가맹점은 아무런 수익도 없이 오랜 시간을 본사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본사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가맹점주가 스스로 가맹 계약 해지를 수용하기를 기다리며 시간 끌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 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기한을 정해 조사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점주들은 요청했다.

    또 이들은 가맹사업 법이 적용된 표준 계약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점주들은 최근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처분권, 지자체에도 부여해야

    또 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심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는 점도 지적했다.

    한 가맹점주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가 너무 늦어져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며 “공정위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가맹사업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처분권은 공정위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대상 사건의 적체 심화 등으로 인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가맹분야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토록 해 시·도지사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등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오기형·민형배 의원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협상 응하지 않으면 ‘제재조치’ 필요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점주들은 “법조항은 있지만 실제로 본사에서 대부분 가맹점주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가맹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부여해 본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7871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