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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분칠해도 악법"...언론7단체, '개정안 폐기' 입장 밝혀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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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01 16:19:16

    여야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한 데 대해 언론단체들이 해당 개정안을 전면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관훈클럽 등 언론7단체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한 언론 7단체 입장문’을 통해 “악법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라며 “누더기 악법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는 이번 개정안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단체들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야가 9월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오는 27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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