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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노조, “중흥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특혜 밀실 매각”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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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23 18:44:37

    ▲ 지난 달 28일 심상철 대우건설노조 위원장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우건설노조 제공)

    대우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이 선정된 데 대해 대우건설노조가 ‘특혜매각’, ‘밀실매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최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대우건설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타결되어 총파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대우건설 매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입찰공고가 없는 공개경쟁입찰은 특혜매각이 분명하며 중흥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기업 매각 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예비 실사 및 예비 입찰 등을 생략한 채 지난 6월1일 매각주관사 선정 이후 불과 25일 만에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본 입찰을 종료했다.

    이뿐 아니라 입찰참가자인 중흥건설로부터 “(자신들이 제시한) 입찰가격이 높아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협박’을 받고 1주일 후인 7월2일 재입찰을 진행해 입찰 낙찰가액을 당초보다 약 2000억원 인하해 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가격 재입찰로 중흥건설 매각가격 2천억원 특혜"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 달 5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본 입찰 이후 원매자인 중흥건설이 가격 수정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 요청을 수용해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 받았으며, 다음날 중흥건설이 입찰금액을 수정했으니 DS네트웍스도 수정을 원하면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초 중흥건설은 DS네트웍스보다 5천억이나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 놀라 매각의 원칙도 무시한 채 매각금액을 인하해주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겠다며 입찰절차를 교란시키고 방해해 결국 재입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냈다.

    노조는 “중흥건설이 이미 제출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KDB인베스트먼트에 입찰서류 교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중흥건설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입찰방해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하다”며 “매각 절차마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중흥건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고 반문했다.

    이들은 “결국 KDB인베스트먼트는 중흥건설에서 최초 제시한 2조3천억에서 2천억을 깎아 주기 위해 이런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우건설 매각금액은 그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며 “만약 이 거래를 승인한다면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의 모든 매각 관련자들은 모두가 배임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공고도 없는 밀실 매각’...반드시 무산돼야"

    또 이대현 대표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원매자들이 ‘프라이빗 딜(private deal 개별적 거래)’을 원했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고, 소수의 원매자들과의 사전접촉을 통해 그들이 대우건설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주 가냥의 실사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노조는 “이는 이미 밀실에서 정해진 특정 원매자 외에는 본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몇몇 사전 담합자들과 거래형태를 협의했다는 것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결국 대우건설의 인수의사를 표시한 다수의 건실한 기업들이 이미 내정자가 있는 입찰이라는 의구심을 보이며 입찰포기 의사를 밝히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밀실매각’, ‘특혜매각’으로 얼룩진 이번 매각거래는 반드시 무산되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와 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인수반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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