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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본질은 대기업 제조업체의 차별행위”...행정소송 예고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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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19 17:10:56

    © 연합뉴스

    [베타뉴스=이슬비 기자] 쿠팡은 과거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대기업 제조업체의 차별행위가 본질"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상품을 쿠팡에게 타 유통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왔고 쿠팡은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쿠팡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왔다"며 "해당 사건이 발단된 지난 2017~2018년 경 쿠팡은 전체 소매시장의 약 2%의 점유율을 기록한 반면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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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업체는 덧붙였다.

    쿠팡은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등 유통 혁신을 거듭해 왔다. 2021년 2분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업체의 80%는 소상공인이며,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마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광고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위와 같은 쿠팡의 행동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총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쿠팡

    이에 대해 쿠팡은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을 예고하면서 "쿠팡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이슬비 기자 (lsb618@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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