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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서 카페·식당 제외 가능성에 외식업계 '반발'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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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06 12:21:11

    한국외식업중앙회 로고 (자료=한국외식업중앙회 제공)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차원에서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키로 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음식점과 카페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5일 "별도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향을 받는 카페와 음식점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오후 6시 이후 테이블당 2명씩만 손님을 받아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분명한데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4단계 이전 1년 반 동안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회복 불가능한 매출피해를 입은 외식업주들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중앙회는 “정부는 상생 국민지원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명확하고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금 예산 1조원도 턱없이 부족한 만큼, 하루속히 추가 재원 마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측에선 앞으로 방역조치가 어떻게 바귈지 몰라 확답이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식당과 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와 음식점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아닌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제한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향을 받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운영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하고 오는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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