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영교 "'공무원 구하라법' 시행 中, 이젠 전국민 위한 '구하라법'"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7-14 10:04:0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구하라법'을 넘어 이젠 전국민을 위한 '구하라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 위원장은 13일 논평을 통해 "왜 공무원인 경우만 법이 개정되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롭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모든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미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부모의 양육의무를 '현저히' 혹은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 상속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서부터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고 19대 국회에서 故구하라씨의 유족인 오빠를 중심으로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故구하라씨와 같은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지난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의 친모 송씨가 변호인을 대동하고 구하라의 유족에게 찾아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이슈가 됐다. 친모 송씨는 구하라가 9살일때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질않았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 측에서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고, 서 위원장은 '구하라법' 대표발의했고 이후 꾸준히 법 통과를 연일 촉구해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7192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