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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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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09 15:08:57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사진제공=수원시)

    [경기 베타뉴스=김성옥 기자]수원시가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또한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이번 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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