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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용산구청 밀월 관계?..부영에 구유지 제공 등 특혜 '논란'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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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29 09:38:42

    ▲ 부영그룹 CI ©부영그룹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부영주택이 공동주택 건축 중 발견된 유적의 이전보존 과정에서 구청 부지를 제공받는 등 용산구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영주택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유적 이전보존시 용산시티파크 내 산책로로 이를 이전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는 유적 발굴시 보존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규정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본지 24일 기사 <[단독] 부영, 공사중 발견된 유적 이전부지 '나몰라라?'..용산구-문화재청에 '책임 떠넘기기'> 참조)

    또한 용산구청이 부영의 이익을 위해 구청 각 과에서 조직적으로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2월, 2019년 부영 사업장에서 발견된 기와가마 15기 중 3기를 이전보존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부영은 이전보존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산구청에 요청해 기와가마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동주택 가운데 위치한 용산구 구유지 내로 이전하기로 한 것.

    용산구청과 부영주택은 "(문화재 이전보존 결정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구유지를 사기업 사업에 내준 것에 대해 함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용산구청 전경 ©베타뉴스

    27일 용산구청 문화진흥팀에 따르면 부영은 아파트 건축 중 문화재를 발굴했고, 문화재청 지시에 따라 유적에 대해 이전부지 장소를 찾아달라고 구청에 요청했다. 이에 문화진흥팀이 구청 내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적당한 자리가 있다고 답했고 그 결과 용산시티파크 1,2단지 사이의 일명 기와터공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용산구 의원은 "용산구청의 이같은 일사불란한 조치는 부영 측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며 "과거 용산구청이 부영이 한남근린공원에 나인원을 짓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어 구의회에서 이를 문제 삼았던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부영과 용산구청이 밀월관계에 있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영은 용산구 내에서 발굴한 유적을 용산구 구유지에 이전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며 규정에 어긋난 주장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구청 문화진흥팀은 "용산구 관내에서 발견된 유적을 용산구 내에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청에서 문화재 관리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관리 편의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관내 부지 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진흥팀 관계자는 부영의 요청으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고 이에 공원녹지과에서 승낙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굳이 (부영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됐지만 수요조사 결과 가능한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유지 이전 조치가 진행됐다"라며 단서를 달았다.

    공원관리팀은 "문화진흥팀 수요조사에 따라 적당한 부지를 물색한 결과 '기와터공원'이라는 명칭이 붙은 시티파크 안 구유지에 이를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원관리팀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 부지에) 기와터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왜 아파트 안 좁은 부지에 유적지를 만드느냐"라는 항의에는 "이곳은 '원래' 기와터공원이었다. 명칭위원회에서 '기와터공원'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이름이 바뀐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와터공원'이라는 명칭이 언제 붙여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명칭이 언제부터 붙었는지 찾아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답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곳에 기와터공원이고 표기된 팻말이 설치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공원 명칭이 '새터공원'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시 시행사에서 일방적으로 붙인 이름을 가지고 근거를 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와터공원 유적 이전은) 서울시 공원관리위원회와 문화재청 심의가 끝난 사안으로 적법한 공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으며, 재고할 필요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사업자가 문화재보존을 위해 적절한 안을 가져오면 이를 심의해 통과시키기 때문에 주민 반발 등 용산구청과의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안을 가져와 재심의에 올리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적 이전이 예정된 용산시티파크 단지 내 부지 위치도 ©용산구

    부영 관계자는 왜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용산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나라는 질문에는 "아파트 공사 당시 주민 휴식공간을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따라 미군 숙소 150개를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다. 부영이 무리하게 큰 규모의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유적지 이전부지까지 떠맡을 수 없어 용산구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을 담당하는 용산구청 주택과는 "기부채납과 유적지 이전부지 문제는 상관이 없다. 일반적인 기부채납 규모보다 크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해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이를 유적지 이전과 결부시킬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부영 측은 "용산 기와터공원에 관련해 (용산구청과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밝힐 만한 입장은 없다"며 답을 피했다.

    한 용산구 의원은 "부영 이중근 회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동향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서 제법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용산구청이 부영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와터공원 유적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부영과 오간 공문서를 구청에 요청해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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