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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게 섰거라..서울시-경찰청-도로공사,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등 일제 단속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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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09 17:29:39

    ▲ 단속 모습 ©서울시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주관으로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와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처음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총 250여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및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이 투입되었으며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고 차량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구리시 소재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는 톨게이트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전역에서도 25개 자치구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5만 여대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9만 4천대로 체납세액은 총 454억원이다.

    또한, 폐업법인 차량 및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차적지나 주차장소를 찾아내서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즉시 강제견인 하였으며 향후 공매의뢰 조치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날,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시민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은 통행료의 10배가 부가된 금액으로 즉시 징수하거나 차량을 강제견인 조치하여 차량 매각을 통해 미납금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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