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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브리핑] 창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등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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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8 10:47:10

    ▲ 창원시 (시장 허성무)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관내 거주 시민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창원시)

    ◆ 아름다운 도시미관 만들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받고

    [창원 베타뉴스=박현 기자] 창원시 (시장 허성무)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관내 거주 시민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관내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하고 읍·면·동에 가져가면 수거 실적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기준) 지급 또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창원시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방문하면 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기준) 지급은 벽보 및 전단지 등 수거량에 따라 벽보는 20장이면 1매, 전단지는 60장당 1매, 명함형 전단지 100장당 1매를 지급한다. 1일 1인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기준 4매를 받거나 자원봉사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연 40시간을 인정받는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많은 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불법 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시,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로 주차난 해결 나선다

    창원시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공유 주차장 사업을 통해 54곳 총 926면의 주차면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넓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무료 개방했다.

    임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과 공한지 환경 정비 및 빈집 정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와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이 부설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차 노면 정비, cctv 설치, 시설 개선 등 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 창원시,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의 편안과 행복 응원

    창원시는 제11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메시지를 발표하고 시내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허성무 시장은 메시지를 통해 “113년 전 지위 향상을 위해 ‘빵과 장미를 달라’고 투쟁했던 여성들의 뜻을 기리고 여성의 편안과 행복이 주요 시정 철학”이라고 밝혔다. 2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핵심과제 수행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사회 조성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시는 지역 여성 문화예술인 간담회와 양성평등 홍보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다.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은 8일 창원 관내 식당에서 배순화 매듭장, 조순자 가곡전수관장, 최성숙 화가 등 지역의 여성 문화예술인과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올해 3월 8일은 제113주년 ‘세계여성의 날’로 1908년 미국 뉴욕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됐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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