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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결의, 상품숙지 의무제 등...금융권, 금소법 시행 앞두고 대응 마련 분주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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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4 18:38:18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자율결의에 나서거나 상품 판매 절차를 정비하는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 7개 금융업협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7개 금융업협회장들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준법경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해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달 시행되는 금소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직원 앞 공표했다. © 하나은행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진행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달 말부터 펀드 판매 시 설명 과정을 녹취하는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난도 상품이나 부적합 투자자, 고령 투자자에 한해서만 설명 과정을 녹취해 왔는데, 금소법 시행에 따라 녹취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한은행은 AI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소법에 포함된 '금융사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 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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