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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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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8 10:39:57

    ▲ 진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진주시)

    어려움 겪는 공공체육시설 임차인 임대료 감면

    [진주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체육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진주종합경기장 외 3개 공공체육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지난해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감면키로 했다.

    시가 지난 4일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임차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차로 감면한 3억 7500만원에 이어 이번 2차 감면액은 3억 3100만원으로 총 7억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먼저 임대료를 납부한 공공체육시설 임차인은 임대료를 50%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시설 임대료는 감면금액이 적용돼 부과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돼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공공체육시설 임차인은 그 기간만큼 기간 연장이나 전액 감면을 받게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차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공감하며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부족하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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