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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시 건설업체 본사도 안전 감독한다"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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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09 16:29:02

    연합뉴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재해 현장,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9일 발표했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지난해 연속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올해 중대 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 및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본사 및 본사 관할 전국 건설 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하키로 했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민간 기관 기술 지도를 통해 위험 작업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 안전 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노동자가 51.9%에 달하는 등 국내 산재 사망사고에서 건설업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현장 안전이 본사 예산, 조직, 인력 지원, 투자 등에 달려 있는 점을 고려한데 따른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에 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제조업 사업장도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엔 해당 작업이 도급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 계획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38명의 사망사고가 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처럼 대형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물류센터, 냉동창고 등 대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설 현장 및 제조업 사업장이 추락 방지, 끼임 방지,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반복 점검, 제조업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보고서'(PSM) 이행 등급이 3년 연속 낮게 나올 경우 작업 중지 등 강도 높은 감독을 하는 한편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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