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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방역수칙 위반 공무원 3명 직위해제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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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3 09:21:27

    ▲ 조규일 시장 브리핑 모습 © (사진=박종운 기자)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진주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 수곡면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수칙을 어겨 공직기강 위반으로 직위 해제 됐다.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은 주민 1명과 함께 지난 19일 점심시간에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됐으며 상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를 했고,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선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사과했다.

    또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앞으로 강도 높은 감찰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시장은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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