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18 20:50:22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경영권 승계를 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출렁이던 삼성전자 주가는 전거래일 보다 3.41%(3천원) 내린 8만5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오기 직전인 오후 2시까지만 해도 2.05%(1천800원) 떨어진 8만6천200원을 가리켰다.
그러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4.43%(3천900원) 급락하며 8만4천100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만5천800원(2.50%↓)까지 회복하는 듯했으나,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며 8만5천원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쳤다.
거래량은 전장(3천343만주)보다 늘어난 4천249만주를 나타냈고, 외국인이 98만주를 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만주와 56만주를 순매수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도 6.84% 급락하고, 삼성생명과 삼성SDI도 각각 4.96%, 4.21% 하락하는 등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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