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자수첩] 임대료 갈등, 시장에만 맡겨둘 건가..‘차대정위’ 출범을 바라며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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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2 21:24:40

    ▲ ©(경제부=유주영 기자)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임대사업자라고 욕을 먹지만 (저희는) 갓물주라 불리는 빌딩 건물주와는 근본부터 달라요. 노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는 것 뿐인데…”

    서울 강북 아파트상가 건물에 상가 한 채를 갖고 있다는 60대 부부는 이렇게 푸념했다.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들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죠. 하지만 그분들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마녀사냥 하듯 임대인들만 잡는 것은 참기 힘듭니다.”

    지난 11일부터 3차 소상공인 지원금이 집행됐다. 가뭄에 단비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작은 물축임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나 같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지만,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아 일회성 재난지원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임차 소상공인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임대료 이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는 폭탄처럼 일촉즉발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임대인들은 하나도 피해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불평하지만, 임대인은 은행 융자, 유지보수비용, 혹시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

    임차인이 오롯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임대인에게 무조건적 고통분담만 강요하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한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임대료 안정에 대한 요구는 임대인들에게도 간절하다. 쌍방에 이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숙제다.

    올바른 해법은 무엇일까.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는 2019년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돼 법률분쟁 조정에 나서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없는 조정 권유 정도의 역할이라 실질적으로 분쟁이 송사까지 갈 때 실질적 큰 도움이 되진 않으며 참조의 정도”라고 단서를 달았다.

    성동구에서 5년간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편협한 정책 대신에 임대인-임차인판 ‘노사정위원회’ 같은 대타협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이른바 ‘임대-임차인-정부의 삼자대타협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임차인쪽도 현재 단체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엽 회장은 (이른바 임대-임차인판 노사정위인 ‘차대정위’ 구성에 대해) “얼마만큼 아집과 선입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임대사업자 포함 일반 주택임대인 대다수 또한 지금의 주택가격 폭등이 비정상적인 것이라 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 회장은 “다만 그 방법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인 선악구도로 가름하여 피해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난립하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의 단체도 단일화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위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진 기구를 만들어 또 다른 돌발사태나 분쟁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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