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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에 "내 몸이 증거 끝까지 싸우겠다" 반발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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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2 17:39:39

    연합뉴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증거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 정부를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피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일부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고직후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피해 인과관계가 확정된 사망자가 12명"이라며 "교통사고도 이렇게 판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하면 유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검찰이 항소하겠지만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던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부터 2011년까지 CMIT·MIT 등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한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검찰은 이들에게 각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인 금고 5년 구형을 나머지 직원들에게 각 금고 3~5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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