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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혜택 챙기세요”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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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1 13:53:47

    ▲ 경남 합천군 청사 전경©(사진제공=합천군청)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적용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합천군에 등록된 승용차량 소유자 및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10%로 공제된 세액으로 1만7,294건, 39억원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홍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 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내달 1일까지 납세자의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월 중 신규등록 차량 등에 대해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납부 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질 수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는 공제기간이 축소돼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시기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많은 군민들이 세제 혜택을 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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