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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3명 집단확진 골프연습장 종사원...193명 선제검사 방역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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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03 13:43:07

    ▲ 조규일 시장 선별진료소 방문 격려 모습 © (사진제공=진주시)

    골프연습장 오는 7일까지 1주일 집합금지, 74개소 종사원 전원 진단검사

    [진주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진주시는 최근 실내 골프연습장 모임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지난 1일부터 실내 골프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종사원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의 골프연습장은 모두 74개소로 이중 실내 골프연습장이 65개소, 실외 골프연습장이 9개소로 지난달 실내 골프연습장 소모임을 매개로 23명의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진주에서 21명, 사천에서 2명 등 2일까지 23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상남도와 협의해 지난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실내골프연습장 6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하고, 실외골프연습장 9개소 등 골프연습장 74개소의 시설 종사자 193명에 대한 선제검사와 시설 방역에 나섰다.

    이번 시의 조치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핀셋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연말연시 가족, 지인 간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여 설명했다. 실내 골프연습장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 중이었다.

    시의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이 집합금지는 업소당 100만원, 집합제한은 7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수령여부에 따라 30만~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3일 동안 진주시에서 가족 간 감염자가 16명 발생했다. 이는 3일 간의 신규 확진자 35명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워 사회활동은 물론, 가정 내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 방역관계자는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가 있으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간 대화나 접촉을 금지해야한다"며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말연시 모임‧행사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친척집 방문 등 타 지역은 물론 관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새해 첫날 코로나19 방역대책 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직접 찾아 현장 운영상황을 격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지원을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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