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단독] 괘씸죄 걸려 해임된 UNIST 전 노조위원장 고법 파기환송심 '승소 확정'


  • 정하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11-27 15:35:50

    ▲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추봉수 전 노조위원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최종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추 위원장은 5년 만에 명예를 완전히 되찾았다. © (사진제공=유니스트)

    추 전 위원장, 대법원 항소심 파기환송 이후 학교에 복직해 현재 근무중

    [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추봉수 전 노조위원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최종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추 위원장은 5년 만에 명예를 완전히 되찾았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월4일 울산과학기술원이 추 전 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니스트의 당시 패소 판결로 추 위원장이 복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하는 최종 재판이다.

    추 위원장 등 2명은 지난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학교 측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해임과 파면됐다. 이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울산과학기술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측이 제시한 추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다른 노조원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 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학교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두 사람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해고에 이르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 전 위원장의 고소·고발에 대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일정 부분 사실에 기초해있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추 전 위원장은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환송 이후 학교에 복직해 현재 근무중이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