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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주거급여 지급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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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1-27 14:04:46

    ▲ 창원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앞서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제공=창원시)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중 20대 미혼청년, 121일부터 사전신청

    [창원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창원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앞서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모가구와 동일가구로 인정돼 부모에게 지급됐던 주거급여를 2021년 1월부터는 부모가구와 별도로 분리된 청년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사전신청기간 중 부모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직(학)증명서, 신분증과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신청, 확인 조사를 거친 후 주거급여대상자로 책정되면 2021년 1월부터 주거급여를 분리해 받을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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