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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건설 주상복합 불법 계약 논란...검찰수사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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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1-19 22:43:46

    ▲세종시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연합뉴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부원건설이 세종지역 미계약 아파트를 임의 계약해 논란이다.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과 공무원 등이 계약당사자일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19일 부원건설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부원건설이 미계약된 아파트 잔여 세대 공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7월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원건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원건설은 2016년 2-2 생활권(새롬동)에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 등 총 476가구 공급에서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로 인해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 미계약분 9가구를 임의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거래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맷값은 분양가 3억1천만원보다 세 배 이상 급등한 11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으로 미계약분에 대해 부원건설이 고의로 빼돌렸을 경우 논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의 계약 당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나 친인척 등일 경우에도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이란 시선이다.

    부원건설은 억울한 점이 있다며 조사에 적극 응할 방침이란 입장이다.

    부원건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예비 당첨자 관련 대행사가 진행했다"며 "관리소홀 측면에선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예비 당첨자 관련 관여하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회사 잘못이라고 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후 검찰로 송치됐다. 자료 제공 등 조사에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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