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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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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31 22:12:01

    ▲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30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서초구 생활권 내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피켓을 들고 있다. 오른쪽부터 7번째가 김안숙 의장, 오른쪽부터 8번째가 최종배 부의장, 오른쪽부터 6번째가 안종숙 의원(전반기 의장) ©서초구의회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초구의회(김안숙 의장)는 30일 제301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서초구 생활권 내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처리했다.

    안종숙 의원과 고광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전원이 만장일치 가결 통과시킨 이번 결의문에는 과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명백히 위법한 지구계획임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문에 따르면 과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는 서초구 관내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과 80여 미터에 불과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 금지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서초구의회는 과천시의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 인접 위치에 이전하려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서초구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대한민국국회의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전국시도의회사무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전달해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결의문 상정에 앞서 최종배 부의장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과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서초구 생활권 설치 계획은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천시는 지구계획승인신청을 철회하고 국토부는 해당하는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301회 임시회를 마친 후 서초구 의원 일동은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정지를 방문하여 집행부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최원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 청년들이 사회 중심이 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드는데 부족함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회도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정책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안번호 306호로 채택하고 "과천시의 기존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 인접 위치에 이전하려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해하는 유해시설로 관련 법률에서도 설치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최근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을 두고 과천시에서 제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은 서초구 관내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 이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이에 과천시의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최근 제기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기설치된 선바위역 부근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 인접 위치에 이전 하려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구민들과 함께 분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이미 2017년 3월경 감사원 감사 결과 과천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확장·증설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2019년 9월경 환경부에서도 기존시설 부지에 증설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또 다시 한국주택공사를 내세워 관련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과천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한 용역결과서를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과천시는 지금 당장 용역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은 악취 등 해악의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해하고, 환경유해 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노약자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로, 관련 법률에서도 이의 설치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살펴보면, 서초구 관내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과 80여 미터 정도에 이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치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명백한 법령 위반 사안이다.

    따라서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는 이러한 명백한 법령 위반 사안임을 주지하여, 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철회하고, 국토교통부는 명백한 법령 위반 해당 사안에 즉시 그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과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켜내고, 나아가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과천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과천시는 관련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셋째,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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