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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동네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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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9 12:03:49

    계양구청전경(제공=계양구)

    [인천 베타뉴스=김성옥 기자]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20년 10월 30일 결정·공시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동네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상담을 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지가 최종 조정공시’ 한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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