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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일부 제약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11월16일 두번째 재판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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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3 17:49:38

    연합뉴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정부의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분 제약사 등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내 제약사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 등과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 등의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SK디스커버리·녹십자·광동제약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디스커버리와 이 회사 직원 이모 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씨나 SK디스커버리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식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녹십자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법리적 문제는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광동제약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령바이오파마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온 행위를 한 것은 보령제약이며 보령바이오파마는 행위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유한양행 측도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검찰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달리 GSK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의 정식 재판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처럼 업체 간 의견이 다르고 공소장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재판부는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 및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엔 최장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허은철 녹십자 대표,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 등의 법인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백신 제약사 대표 및 임직원 등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지난달 6일 SK디스커버리, 녹십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SK디스커버리 등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 2016년~2019년 정부에서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백신을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끼는 방식으로 사업을 따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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