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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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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1 11:29:16

    ▲ 신고포상제 사진© (사진제공=하동소방서)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지급

    [하동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하동소방서(서장 최승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집중 단속하고 신고 포상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신고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고자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최승환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 항시 열어두길 바란다”며“ 성숙한 군민의식을 갖고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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