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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제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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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1 11:08:40

    ▲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

    오는 29일까지대형·중소형 마트 등

    [울산 베타뉴스=제연화 기자] 울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 업소,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베타뉴스 제연화 (suacomerj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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