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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유보소득 과세, 건설업 제외해야"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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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4 19:15:39

    연합뉴스

    건산연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정부가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길 방침인 가운데 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인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서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과 유보소득은 유보소득 중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 비율을 곱한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어 예측하지 못하는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하다. 사내 유보금은 지속 가능한 영업 및 사업 확충에 필요한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적정 유보소득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적정 유보소득 상향 방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정책은 기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인정하는 등 경영활동 해석을 폭넓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정부와 국회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건의했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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