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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구하라법' 통과 정책토론회 개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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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12 09:32:47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실 주최로 열린 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1일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 일부 개정안으로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던 故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와 전북판 구하라사건으로 불린 故전북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연씨가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故구하라씨, 故전북 순직 소방관 강화현씨,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서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노종언 변호사(구호인씨 법률대리인)는 논란이 되는 법적안전성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며, "어린 아이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자신이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보상금에 대하여 유언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장치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강화현씨도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생긴 목적과 다르게 법이 해석되어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하며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시대가 변하듯 법도 변해야 한다"며 "'구하라법'이 입법되는 날까지 억울하지만 소리도 못내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갈 것, 조속히 상속에 대한 민법개정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루다 보니 故구하라양, 故 강한얼양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살인범공소시효 폐지한 '태완이법' 역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지만 통과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던 만큼, '구하라법' 역시 국민의 힘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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