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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태양광 발전시설 호우 피해 점검..“전체 시설 중 1%인 12개소 피해”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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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10 15:47:32

    ▲ 9일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의 인삼밭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날 용담댐 방류로 인해 범람한 금강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주)’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산지에 위치한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최근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복구작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2019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는 2018년 대비 62%, 허가면적은 58%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의 1%)가 발생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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