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식

전남 화순군 공직자 '골프 금지령'…공직기강 강화 특별지시


  • 온라인뉴스팀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7-14 17:45:13

    ▲ 전남 영암군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 속에 '골프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7명 전원을 직위 해제했다. ©연합뉴스

    전남 영암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무원 확진자가 다른 공직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자 화순군은 공직자에게 골프 금지령을 내리는 등 공직 기강을 다잡고 있다.

    화순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구충곤 군수의 특별지시에 따라 강화된 공무원 준수 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당구장과 피시방, 노래방 주점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 출입을 금지했다.

    또 소규모 종교모임과 방문판매 등 밀폐·밀집 장소에 가지 않을 것과 개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구 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골프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집중 감찰을 통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구 군수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비상시국에 타 지자체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 직원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0695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