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합천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 김도형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7-14 15:07:03

    ▲ 경남 합천군 청사 전경©(사진제공=합천군청)

    임대료 깎아 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15건 2백만 원 감면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8,187건 22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부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15건 2백만원을 감면 적용했다.

    서두찬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0688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