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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품목허가취소 효력 발생”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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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10 17:38:41

    ▲메디톡스 본사 건물 ©연합뉴스

    메디톡스 "허가 취소, 판매 금지 및 회수...즉각 항고"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문제로 수년째 분쟁 중이던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최근 미국에서는 승기를 잡았지만 국내에선 허가가 취소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법 판결과 동시에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에 들어갔다"며 "전날 즉각 항고해 대전고법에서 다투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 효력 발생으로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제품의 허가 취소 및 판매 금지로 회수됐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전날 즉각 항고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 제출 등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일부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엔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와관련 지난 6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문제로 수년째 분쟁 중이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대표 전승호) 중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려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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