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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메디톡스 균주 도용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 금지 10년”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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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07 17:00:28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연합뉴스

    "수년간 대웅제약 거짓 입증" VS "11월 최종결정 남았다"
    최종 판결 메디톡스 승기 잡으면 또 다른 균주 출처 분쟁 이어질지 주목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문제로 수년째 분쟁 중인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와 대웅제약(대표 전승호) 중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권고로 양사의 관련 사업, 신뢰도, 진행중인 관련 민·형사 소송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다른 균주 출처 분쟁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6일(미국시간) 미국 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Initial Determination)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메디톡스 등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엘러간(현 애브비)이 2019년 1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이 DWP-450을 개발했으며 현재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와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국 ITC 예비 판결전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1년 이상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ITC 행정판사의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소비자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 검찰에서도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연합뉴스

    이에 미국 나보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대웅제약은 이번 미국 ITC 예비판결을 오판으로 보고 이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날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천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고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을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어서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대로 이를 검토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에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오는 11월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와관련 관련업계 등은 구속력이 없는 이번 미국 ITC 예비판결로 최종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균주 분쟁이 일단락되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는다면 양사의 복잡하게 얽힌 관련 민·형사 소송, 신뢰도 등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에 의혹이 제기됐던 업체에도 후폭풍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내 판매는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온스, 종근당 등이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 준비는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자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칸젠, 프로톡스, 칸젠 등이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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