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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 대우건설 사장 등 '폭행·뺑소니' 혐의로 민주노총 노조원이 고발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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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06 15:15:27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대우건설 "노조원 주장 사실무근, 맞고소 검토"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노조원의 김형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폭행·뺑소니 경찰 고발과 관련 대우건설이 맞고소 및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노총 노조원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행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행과 뺑소니 관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대우건설 직원이 노조원에게 폭행 당했다. 출근하는 김 사장의 팔을 잡으며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이 탑승한 차량 앞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사장의 출발하는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차량이 멈춘 틈을 타 뒤편 트렁크 위에 올라 가려다 뒤로 넘어졌는데 이를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 발단에 대해 "지난해 경기도에 위치한 공사 현장 담당 업체에 대우건설이 공사비를 지불했다. 이 업체는 대우건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하도급 업체와 계약후 이 곳에 공사비를 정산하지 않았다. 재하도급 업체 관련자가 원청에서 체불금을 해결하라며 시위를 지속해 왔다. 도의적 차원에서 협의에 나섰지만 그 금액으론 부족하다며 김 사장 집앞에 가서 시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소속 A씨는 대우건설 관계자들의 폭행과 뺑소니 의혹 수사를 요청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 사장과 대우건설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A씨는 동료 노조원 3명과 지난2일 오전 7시 20분께 김 사장 주거지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우건설을 상대로 시위했다.

    이 과정에서 출근하는 김 사장과 대화를 시도하려던 동료 노조원이 달려 나온 남성 8명으로부터 몸이 밀쳐졌고 김 사장이 탄 차는 앞을 막은 동료 노조원 무릎을 치고 떠났다고 A씨는 주장했다.

    동료 노조원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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