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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 음주운전 검찰 징역2년 구형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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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02 15:48:09

    ©종근당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 별도 조사중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33)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이날 첫 공판이었음에도 결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9시4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적발됐었다.

    이와관련 이씨는 3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이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기도 했었다.

    이에대해 종근당은 개인적인 사안이어서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사안이다. 회사에서는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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