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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운용 전면 영업정지 결정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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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01 18:56:48

    ▲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3일 펀드 운용사인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김모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 선임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현재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옵티머스 등 관련자들에게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두고 있다. 펀드 자금이 기업 인수 등에 불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모 대표뿐 아니라 펀드 운용 이사 송모씨, H법무법인 대표이자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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