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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구를 위한 공영 지하주차장인가.. 주민vs용산구청, 날선 대립 '격화'


  • 유주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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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24 19:14:57

    ▲용산4구역 지하 주차장 부지와 주위 5개 단지 조감도©입대위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용산 공영 지하주차장(4호선 신용산역 동쪽 용산4구역 지하) 설치를 둘러싸고 용산구와 용산4구역 주변 거주민 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말 지하 주차장이 들어서기로 결정된 용산 4구역 문화공원(해링턴 아파트 부지)와 아스테리움용산을 포함한 주변 5개 단지의 주민들 상당수는 용산구가 허용한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주변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주민 주거 환경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청은 주차장 부지인 4구역 조합이 찬성했으며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한 공람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계획대로 지하주차장 설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4구역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반대의 발단은 지난해 8월 용산구청이 신용산역 인근 국제빌딩 주변 문화공원{버들개 문화공원) 지하공간개발 조성을 검토하면서부터다.

    주변 5개 단지 주민들은 주거 단지 한 가운데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면 공사 중 먼지날림은 물론 주차 가능대수(143대)와 관계 없이 대기차량줄이 늘어서는 것이 불가피해 교통체증과 매연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 밤 늦은 시간 노숙자들이 무단침입을 하는 사태도 걱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1,4호선 지하철, 21개 노선버스 등 주변 교통시설이 잘 돼 있는 만큼 굳이 주차장이 필요하지도 않아 이 지역에 주차장 설치는 도심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용산역주변 지역발전을 위한 입주자대표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4구역 조합 측은 용산구청에 20년 사용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문화공원 지하공간 사업계획서 협의를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주차관리과 등 용산구 관련부서는 이 안에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입대위는 밝혔다. 입대위는 이에 4구역 조합이 용산구에 무상기부채납을 전제로 지하공간 재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용산4구역 주변 5개 단지 입주자대표위원회는 "2019년 가을 용산4구역 주변 주민들은 숙원사업인 문화공원 2020년 완공이 아닌, 4구역 조합이 공원부지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용산구에 제안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에 아스테리움 등 주변 5개 단지 총 2800여 세대 주민의 80%가 공영주차장 계획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용산구에 제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입대위는 용산구가 지난 4월3일부터 5월3일까지를 재개발구역 변경지정공람공고 기간으로 정했으나 이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 공지되지 않고 진행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입대위는 또 용산구청에 보낸 공람기간 오류를 지적한 우편물 소인 날짜를 <베타뉴스>에 공개했다.

    입대위는 또한 4구역 조합장인 최모씨가 앞서 정기총회공지문을 허위로 살포하고 5월7일 용산구청과 MOU를 맺어 협의 종료했다고 전했다.

    또한 4구역 정기총회가 공람기간을 전후한 4월24일 열린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지난 19일 용산 문화공원 주변 5개 단지의 주민들이 지하주차장 건립이 예정된 4구역 부지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베타뉴스

    4구역 조합원들도 조합원의 동의하에 주차장 설치가 결정됐다는 발표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용산4구역 앞 집회에 참석한 4구역 조합원 A씨는 "조합장 측은 OS요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지하주차장 설치) 찬성표를 찍도록 유도했다"며 "안건 한 구석에 지하문화공간 조성이라는 말이 쓰여 있길래 해링턴의 재산가치를 높히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이 속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포함돼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분개했다.

    해링턴(4구역) 입주자 모임을 비롯한 시티파크1, 2차, 푸르지오써밋, 아스테리움용산,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입주자대표는 이날 용산구청을 찾아가 지하주차장 설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4구역 부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용산구청 직소민원실을 찾은 이들은 성장현 용산구청장 및 도시계획과 담당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날 모두 자리를 비워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공청회를 갖고 충분한 공람을 거쳤으며 총회 의결 후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을 22일 밝혔다.

    앞서 도시관리국 고위 관계자는 "시민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용산구청은 법적인 절차를 어기지 않는 한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중재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며 용산구의회와 지역 구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대위의 한 주민은 "지하주차장 설치 건은 인근 LS타워의 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올해 1월 용산구청이 LS 본사에 지하주차장 건립에 적극적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용산구청이 LS에 협조를 요청한 시점이 입대위가 담당 국과장을 면담한 시점 이전이라면 이는 구민을 기망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조합장 최씨가 업무동(해링턴 오피스) 분양을 위해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만큼 지하 주차장 설치를 강행하고 용산구청이 이에 방임·협조하는 모양새라는 것이 입대위의 주장이다. 최씨는 업무동 전량 매각으로 조합이 46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었다며 지하 주차장 건설을 정당화했다는 것이 입대위의 전언이다. 용산구가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사용료인 매년 13억원의 수익을 포기하고 공영주차장 운용 수익인 연 3억원의 수익을 택한 것이 이달 초 용산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런 용산구의 결정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입대위는 밝혔다.

    입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용산구청에 대한 항의는 물론 LS 측에도 지하주차장 반대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2일 "4구역 지하주차장은 주민 청취를 통해 결정됐으며 2019년 총회를 기준으로 한 공람은 법에 위반된 것이 없고 공람기간 중 총회 개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여기에 대해 더 해명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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