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 후기조작 임블리 등 SNS 기반 쇼핑몰 7곳 적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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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22 10:22:14

    ▲ 임블리 쇼핑몰 홈페이지. © 임블리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광고해온 쇼핑몰 임블리, 하늘하늘 등에 후기 조작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사업자는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포함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이용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고, 부정적 후기는 게시판 하단에 노출시켰다.

    특히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의 경우 쇼핑몰 홈페이지의 `베스트 아이템`등의 메뉴를 판매 금액 등을 통한 객관적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것처럼 보여주고 실제로는 재고량 등을 고려해 순위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는 사실 어느정도 예상됐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임블리의 경우 작년 4월 `곰팡이 호박즙`사건으로 고객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임블리에서 판매했던 호박즙 스스파우트 파우치 빨대 입구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고객 제보가 나왔는데, 임블리측이 `그동안 먹은 것은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 및 폐기한 한개만 교환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외에도 `임블리 메이드`라고 내놓은 제품들이 샤넬, 셀린느, 구찌, 발렌시아가 등의 명품 디자인을 도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후 임블리의 상무로 있다가 논란으로 사퇴 후 임블리 쇼핑몰 모델로 활동했던 임지현씨가 지난 5월 코로나19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인증샷을 남기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임블리의 임지현씨와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는 부부 사이다.

    함께 적발된 하늘하늘의 운영자인 유튜버 하늘도 지난 4월 학교폭력이 논란이 됐다. 하늘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학창 시절 하늘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하늘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월 24일 하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자필 사과문을 통해 "어렸을 때 철없이 행동했던 과거가,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진다"며 "어린 시절, 제 행동과 언행에 상처받았던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매출이 얼마인데 저 정도의 과태료들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저렇게 화려한 광고만 내세우고 실속은 없는 업체들 때문에 진짜 좋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동종업체들이 피해를 본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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