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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금융간 자동이체 출금계좌 한번에 변경 가능해진다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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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25 17:55:48

    오는 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계좌 이동 서비스는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은행→은행, 2금융권→2금융권 등 같은 업종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방법은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일 해당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조회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 건수(작년 12월 말 기준)는 각각 6,168만건, 2,338만건으로 집계됐다.

    ▲ 계좌이동 서비스 서비스 이용화면.(모바일앱 예시) © 금융위원회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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