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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호 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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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4-05 16:09:27

    ▲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용주면 가호리 669-8번지 일원 400필지(187,894.9㎡) 가호1지구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합천군청)

    용주면 가호1지구 400필지 지적재조사로 새로운 경계결정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용주면 가호리 669-8번지 일원 400필지(187,894.9㎡) 가호1지구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와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주면 가호리 669-8번지 일원 400필지(187,894.9㎡) 가호1지구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을 시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인도 행정복지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군민들의 사유재산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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