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의령군 브리핑] 코로나-19 재난 심리지원


  • 김도형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4-01 13:29:30

    ▲ 경남 의령군 청사 전경©(사진제공=의령군청)

    ◆확진자 발생을 대비 사례관리 및 대응체계를 준비

    [의령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의령군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지원 사업을 4월 1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리지원 사업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해 심리지원 대상자를 발굴 및 관리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층상담을 통한 정서적지지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의령군은 확진자가 없지만 만일에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국립의료기관과 연계된 대상자 사례관리 및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안내 및 확진자 퇴원 시 안내문자 사전에 발송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심리지원 요청 등을 지원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의령군, 코로나19 극복 청호환경산업 기탁

    의령군은 청호환경산업(주)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김현주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의령군,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의령군은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월 지원 하는 것으로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기간내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지원요건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고, 교육을 연 1회 총 3회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만기 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15755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