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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 자가격리자 셀카 요구하는 앱 출시…어기면 최대 150만원 벌금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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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27 09:44:44

    ▲ 폴란드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근무자들을 위해 인도 음식점 직원들이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란드 정부 산하 디지털성이 귀국한 국민에게 14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요구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자택에서 촬영한 셀카 전송을 요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령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했다.

    이 앱은 불특정 시간에 셀카 촬영 및 전송 요청을 자가격리자에게 전송하며, 자가격리자는 20분 내에 집에서 촬영한 사진을 앱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만약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귀국자는 2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경찰의 불시 방문에 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이다. 앱을 선택할 경우 20분 내에 사진을 전송해야 하는 룰이 적용되고, 만약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500즈워티(약 15만원)에서 최대 5,000즈워티(약 150만원)를 내야 한다.

    이 앱에는 위치추적과 얼굴인증 기술이 구현되었다. 따라서 타인이 사진을 위조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고, 자가격리자의 집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폴란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1천명 수준으로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타 유럽국가보다 적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당 앱의 출시 외에도 국경 폐쇄나 휴교, 원격근무 권장 등을 취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 앱이 출시되기 전부터 중국과 이란 역시 정부 주도로 코라나19 관련 앱을 출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는지 묻는 앱을 발표했으며, 이란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앱을 구글 플레이에 정식 업로드했다.

    이번 앱 역시 폴란드 정부 주도로 개발된 것이 특징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질병을 원격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된다면 이와 유사한 앱의 보급률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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