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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재 Y산업, 눈가림식 비산먼지 방지막…도덕성 '논란'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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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23 09:08:45

    ▲ 산청군 신안면 지리산대로 3600 소재 Y산업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덮개를 도로변 노출부분에 한해서만 형식적으로 설치한 채 눈가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사진=박종운 기자) 

    Y산업 대표 겸 진주시상공회의소 회장, 수차에 걸쳐 환경법 및 농지불법전용 등 위반 전력

    [산청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영하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 지리산대로 3600 소재 Y산업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덮개를 도로변 노출부분에 한해서만 형식적으로 설치한 채 눈가림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태풍급 바람에 먼지와 석분이 날려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접한 본지 기자가 지난 22일 현장 취재 결과 Y산업은 도로변 노출부분의 모래위에 차광막을 씌워 눈가림식으로 비산먼지 방지책을 설치했으나, 공장 내부의 모래나 석분 등은 그대로 방치된 채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다.

    또 세륜세차시설은 물기가 마른 상태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공장내부를 둘러 집수정에 고여 있어, 우기 시 집수정의 물이 넘칠 경우 외부하천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게끔 가동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외부 하천에는 레미콘 차량들의 세차로 인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들로 심각한 하천오염을 일으키고 있었다.

    여기에 공장 외벽의 전기시설 분전반은 불법으로 보이는 조립식 가설건축물이 감싸고 있었으며, 자갈과 석분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고, 산 아래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 시 산불로 번질 위험까지 안고 있어 안전불감증 우려마저 제기됐다.

    ▲ 산청군 신안면 지리산대로 3600 소재 Y산업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덮개를 도로변 노출부분에 한해서만 형식적으로 설치한 채 눈가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사진=박종운 기자) 

    이와 관련, A 회장은 "외부가 아닌 내부까지 (모래 등 자재에) 비산먼지 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는 방지망을 제거하지만 일을 마치면 방지망을 설치해 먼지날림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선 지난 22일은 일요일엔 공장가동이 휴무인 상태임에도 도로변에서 보이는 곳 일부 외에는 어떠한 비산먼지 방지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 슬러지들로 심각한 하천오염을 일으키고 있다.©(사진=박종운 기자) 

    이에 대해 A 회장은 "오늘은 출근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한편, "공장 내에 불법건축물은 없고, 세륜세차시설의 오·폐수는 군청과 협의해 시키는 대로 했고 외부로는 물 한 방울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부하천의 슬러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손님과 있으니 다음에 찾아오라"며 전화 인터뷰를 중단했고 이후 수차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인근 주민 C씨는 "Y산업의 비산먼지와 환경오염 등으로 사시사철이 괴롭다. 공장이 가동되면 항상 도로변에 물이 뿌려져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는 복면을 하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날림먼지가 심하다. 군에 민원을 제기해도 그 때 뿐이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Y산업은 회장이 운영하는 레미콘 제조업체로 금 회장은 이 외에도 생비량면 소재 K레미콘, 신등면에 H개발이라는 상호로 석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주시내 소유 건물의 도로경계침범과 관련해서도 철거를 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는 상태다.

    ▲ 오·폐수가 공장내부를 둘러 집수정에 고여 있다.©(사진=박종운 기자)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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