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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으로 주변 집값 안정은 제한적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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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20 04:18:21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 8,000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2.16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약 13만 호라는 의미이다.

    다만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 이상 물건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주택을 어느 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동영 대표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

    그 이유에 대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 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다주택자가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어서“결국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대표는 “연간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고,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도 의문이고,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동영 대표는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만 불러왔던 기존 신도시 방식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운바 있다.

     

    ▲자료제공=민주평화당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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