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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딱지 뗐다...1만대 증차 길 열리나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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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9 14:44:01

    © 연합뉴스

    법원이 19일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타다는 서비스 정착과 사업 확장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 또 신종 차량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일단 타다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법원이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도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반겼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타다는 이번 판결로 사업 확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잠정 중단됐던 타다베이직 1만대 증차 계획도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타다에 대한 투자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타다가 유치한 투자는 벤처캐피탈(VC)로 부터 받은 500억원이 전부다. 택시와의 갈등이 빚어진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투자도 받지 못했다.

    타다가 쏘카로부터 분사할 예정인 만큼, 국내외 전략적 투자 유치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다. 타다 독립법인은 4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단,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다 택시업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타다의 서비스 정착에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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