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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등 1심 무죄…법원 “'타다'는 콜택시 아닌 렌터카”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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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9 12:50:23

    ▲19일 오전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이날 모빌리티·스타트업 업계는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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